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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oCall 은 전화·문자 발송 도구입니다. 아래 사항은 이용 업체가 직접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, 위반에 따른 책임은 이용 업체에 있습니다.
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원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. AutoCall 은 상담원에게 번호를 배정하는 구조이므로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 신고 여부와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용 업체에 있습니다.
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, ① 광고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표시 ②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③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21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의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.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(정보통신망법 제50조·제76조), 그 책임은 발송한 업체에 있습니다.
AutoCall 에 등록하는 고객 전화번호는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. 출처가 불분명한 명부의 사용,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 업체에 있습니다.
전화권유판매는 야간(21시~다음 날 08시) 권유가 제한됩니다. AutoCall 은 기본적으로 이 시간대의 자동 발신을 막지만, 관리자가 운영 설정에서 이 제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용 업체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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